충북 청주시는 지역 내 사업소 125곳에서 재산분 주민세 탈루세금 7800만원을 추징했다고 14일 밝혔다.
청주시는 국세청 통보자료와 연계해 지방세 취약분야 일제점검의 하나로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두 달 동안의 일제조사를 했다.
조사대상은 지방세법 규정에 따라 2012년분부터 2016년분까지 사업장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소 3287곳이었다.
지방세법상 매년 7월1일 현재 사용하는 사업소 건축물 연면적이 330㎡가 초과되는 사업주는 1㎡당 250원을 적용해 7월말을 납기로 재산분 주민세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신고.납부하도록 돼있다.
청주시 관계자는 “다양한 방법의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세무조사를 실시해 추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납세자들이 지방세를 몰라 가산세 부담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납세자에게 사전 안내에도 힘쓰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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