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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일 오전 경북 포항해경 요원들이 구룡포읍 하정3리 항에서 암컷대게 불법 포획사범을 현장 검거하고 증거물인 암컷대게를 압수하고 있다.(사진제공=포항해경) |
암컷대게 불법 포획사범이 현장에서 검거됐다.
포항해양경비안전서(서장 최정환 포항해경)는 14일 오전 0시 40분쯤 포항시 남구 구룡포읍 하정3리항에서 연중 포획이 금지돼 있는 암컷대게 등을 불법으로 포획한 통발어선 Y호(9.16톤, 경주시 감포읍 선적)의 선장 이모씨(37)를 현행범으로 체포하고 선원 전모씨(38)와 이모씨(56)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 구룡포해경센터는 이날 암컷대게 불법포획 첩보를 입수하고 사전 도주로를 차단한 후 하정3리항에 잠복 근무 중 야간 입항하는 Y호를 확인 후 선장 이씨 등을 검거했다.
포항해경은 선내에 있던 선원 2명이 자루 2개를 바다에 버리는 것을 발견하고 122 구조대를 동원해 수중 수색을 한 결과 암컷대게가 든 자루 2개를 발견ㆍ인양했다.
또 차량에 실어 둔 자루 1개 및 노란 가구 1개를 포함한 증거물(암컷 대개 529마리, 대게 44마리)을 확보했다.
현재 선장 이씨 등 3명에 대해서 조사 중에 있으며, 선장 이씨는 구속영장을 신청 예정이다.
포항해경 관계자는 "추석명절 분위기에 편승해 발생하는 해상범죄행위를 근절키 위해 형사활동을 강화하는 한편,우범 항포구 등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