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올해 9월분 재산세(주택, 토지) 29억9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재산세는 주택 2기분 5332건, 5억4200만원, 토지분 3만5388건, 24억5300만원이다.
정기분 재산세는 2016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소유자가 납세의무가 있으며, 토지에 대한 재산세는 소유자에게 필지별 토지를 합산해 부과된다.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30일까지로, 고지서 또는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기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또 지방세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납부와 농협 가상계좌, ARS 간편납부(080-365-3838) 등을 이용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가 가능하다.
자동이체 신청자는 출금일 현재 잔액을 확인해, 미 출금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함양군 관계자는 “추석연휴에도 전국은행자동입출금기(ATM기)를 통해 통장이나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며 “미납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기한 내 납부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재산세 부과와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재무과 부동산평가담당(055-940-327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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