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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양군, 지진 사전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 강화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상문기자 송고시간 2016-09-14 16:46

경남 함양군은 지진을 대비해 국민행동요령 등 홍보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지난 12일 오후 8시32분에 경북 경주시 남남서쪽 8km 지역에서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했을 때, 함양에도 진동을 느꼈을 정도다.

이번 지진은 지난 1978년부터 기상청의 계기지진관측 이래 역대 가장 큰 규모의 지진으로 함양군도 진동을 느껴 안전지대가 아님을 확인한 것이다.

임창호 군수는 “건축물 등을 비롯한 구조물에 대한 내진보강은 이제 남의 일이 아닌 나 자신과 가족, 이웃주민의 생명과 재산의 피해 예방을 위한 필수 조건”이라며 “잇따른 지진으로 함양군의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제도의 중요성이 한층 높아졌다. 군민들이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함양군은 민간소유 건축물 등 내진보강에 대한 지방세 감면의 상세한 사항과 지진대비 국민행동요령 등 안내를 군 홈페이지 팜업창과 배너에 게재했다.

또한 ‘건축법’ 제48조(구조내력 등)에 따른 내진 보강대상 건축물이 아닌 3층 미만 1000㎡ 미만인 건축물, 주택을 내진보강 한 경우 ‘내진성능 확인서’와 ‘내진보강 지원 확인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지방세인 취득세와 재산세를 10%에서 50%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양군 안전관리과 복구지원담당(055-960-5202)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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