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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이 노인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를 일삼는 일명 ‘떴다방’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에 나선다.
특히 노인들로 구성된 시니어감시원들로 하여금 이들에 대한 감시활동을 벌이게 함으로써 선량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을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5일간 시니어감시원들과 함께 ‘떴다방’에 대한 합동 점검 및 단속을 벌인다.
군은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만병통치약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고가로 판매하는 불법영업 행위인 일명 ‘떴다방’에 대한 단속과 소비자들의 피해예방을 위해 이번 합동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군은 지난 8월 '떴다방'에 속는 노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위촉했다.
시니어감시원은 대한노인회 영동군지회의 추천을 받아 선정했다.
이들 시니어감시원은 ‘떴다방’에 대한 단속 활동 외에도 식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다양한 지원과 홍보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군은 이번 합동점검에서 담당공무원 1명과 시니어감시원 13명을 점검반으로 편성해 감시원 1인당 4개소 이상 방문 활동을 벌일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의료기기ㆍ건강기능식품의 과대광고, 상품교환권 배부, 상품구매 유도행위 등이다.
군은 경로당과 노인복지관을 방문해 지도점검, 정보수집과 함께 신고요령 안내와 피해예방을 위한 홍보활동을 펼쳐 나갈 방침이다.
군 생활지원과 정문희 식품안전팀장 “신종 홍보관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피해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 점검을 벌이겠다”며 “군민들의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과 식품안전 의식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