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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도내 11개 시·군에서 토지, 주택에 대한 9월 정기분 재산세 1431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보다 56억원(4%)이 증가한 것이다.
도는 공동주택가격 4.86% 상승과 개별주택가격 3.59%, 개별공시지가 5.36% 인상 등을 재산세 증가 요인으로 분석했다.
부과된 재산세는 은행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납부전용가상계좌, 신용카드, 인터넷뱅킹, 위택스(wetax)를 이용해 납부하면 된다.
납부기간은 16일 부터 이달말까지 이다.
도 관계자는 “가산금 등의 불이익 받는 일 없도록 미리 납부 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