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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 청탁방지담당관제 도입 ‘김영란법’ 대응

[충북=아시아뉴스통신] 백운학기자 송고시간 2016-09-16 08:11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비, 청탁방지담당관제 도입 등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16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김영란법 시행을 앞두고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확대 ▶실국·직속기관·사업소별 청탁유형 발굴 대응 ▶청탁금지법 교육·홍보 집중 ▶청렴실천 강조의 달 운영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 ▶자체 감찰활동 강화 등을 추진키로 했다.

도는 청탁방지담당관은 감사관이 총괄 청탁방지담당관을 맡고, 그 외 도 본청, 의회, 소방, 직속기관·사업소별로 총 28명으로 확대·지정해 청탁금지법 교육·상담은 물론 위반행위 등 신고의 접수·조사·처리에 대응토록 할 방침이다.

또 청탁금지법이 본격 시행되는 이달을 청렴실천 강조의 달로 지정해 ‘전직원 청렴실천 서약’과 ‘청렴실천 캠페인’을 추진한다.

전 부서 직원들은 총 12회에 걸쳐 실국·직속기관·사업소를 권역별로 나누어 청탁금지 교육을 받게된다.

4급 이상 간부공무원은 오는 23일 도청 대회의실에서 청렴 및 청탁금지법 전문 강사를 초빙해 전문가 특강을 듣고 5급 이하 전 직원에 대해서는 실국별 지역별 안배를 통해 20일부터 27까지 권역별로 순회교육을 할 계획이다.

신용수 도 감사관은 “청탁금지법 상담센터를 운영해 제보하는 사항에 대해 적극 해결하겠다”며 “청탁금지법은 도민 누구에게나 해당되므로 도민들도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여 위반사례가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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