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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충주시 브랜드슬로건./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충주시는 지난 6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산모 신생아건강관리사 지원 사업대상자를 확대해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그동안 예외지원 대상자로는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신생아(3급 이상), 미혼 산모(만18세 이하 청소년 미혼모)로 한정돼 있었다.
이번 사업대상자 확대로 쌍생아 이상, 셋째아 이상, 새터민·결혼이민, 미혼산모(만19세 이상) 등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는 건강관리사를 통한 가정방문서비스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키고 건강한 임신·출산·양육 보장으로 저 출산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업대상자를 확대 운영하게 됐다.
단 예외지원 대상자 확대 운영은 올해 추가예산 확보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지난달 8일 이후 출산가정과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에 보건소를 방문해 신청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예외지원 대상자는 소득기준에 관계없이(기준중위소득 80% 초과) 바우처 유형별 라형을 적용해 지원된다.
시는 이밖에도 출산장려금 지급, 신생아 청각선별검사,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모자보건프로그램 운영 등 다양한 모자보건사업을 추진해 임산부와 아동이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