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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악산국립공원 관리사무소./아시아뉴스통신DB |
월악산 국립공원내 임산물(버섯.도토리 등) 채취와 비법정 탐방로 출입에 대한 집중 단속이 실시된다.
국립공원관리공단 월악산국립공원사무소는 국립공원내 자원보호를 위해 오는 24일부터 다음달 6일까지 임산물 무단 채취와 탐방로가 아닌 곳의 출입에 대한 단속을 한다고 17일 밝혔다.
국립공원 내 임산물 불법 채취는 자연공원법 제23조 및 제82조에 의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다.
또 비법정 탐방로 출입금지 위반 행위 적발시에도 자연공원법 제28조에 의거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진철 월악산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국립공원 자연자원 보호를 위해 지역주민과 탐방객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