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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마을세무사제도 서민생활에 큰 호응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이진영기자 송고시간 2016-09-17 09:51

충남도청.(사진제공= 충남도청)

충남도가 지난 6월부터 시행하고 있는 마을세무사 제도가 주민들의 다양하고 복잡한 세금 고민 해결에 기여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7일 충남도에 따르면 마을세무사 제도는 세무사들의 재능기부를 통해 무료로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서비스로, 지난해 서울·대구 등 일부 자치단체에서 시작해 올해 행정자치부와 한국세무사회, 전국 지자체가 손을 잡고 전국으로 확산됐다.

도는 지난 6월 29명의 마을세무사를 위촉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총 294건의 세금 상담을 실시했다.

주요 상담사례를 살펴보면 태안군에서는 지목변경을 통한 건물 신축으로 과다한 취득세를 부과 받은 납세자가 마을세무사와의 세무 상담을 통해 대지조성공사를 시공한 법인 장부가액을 제시해 세액을 절감 받았다.

실제로 예산군은 많은 채무로 주택이 경매되고 설상가상으로 주택 경락에 따른 양도소득세가 과세된 납세자가 마을세무사의 도움으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사항을 과세관청에 적극적으로 해명해 비과세 결정을 받는 등 마을세무사 제도가 서민생활 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앞으로 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기로 하고 세금관련 고민이 있지만 경제적 여건 등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들을 대상으로 마을세무사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도 홈페이지 또는 시·군 홈페이지, 시·군 민원창구 및 읍·면·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자료를 통해 마을세무사 연락처를 확인해 전화로 상담 신청을 하면 된다.

김기승 도 세무회계과장은 “그동안 아낌없이 재능을 기부해 서민들의 세금 고충 해결을 지원해준 마을세무사 분들께 감사한 마음”이라며 “마을세무사가 보다 많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해 홍보를 더욱 강화하고 관련 제도를 지속 정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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