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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명절 피해사례로 멍들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중기자 송고시간 2016-09-17 11:38

선물,택배피해,여행 피해 급증...'스미싱' 피해까지 주의보
 
지난13일 김모씨(57,대전시유성구전민동)는 추석선물로 받은 배가 개봉하자 썩어 있어서 택배회사에 항의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추석을 맞아 지인들에게 보낸 선물들이 상하거나 택배로 인한 피해사례가 늘면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늘고 있다.

특히 선물뿐만 아니라 택배로 인한 분실과 파손, 배송지연 등 피해사례가 늘고 있으며 심지어 여행피해와  스미싱이 결합된 새로운 피해가 나타나고 있다.
 
▲선물피해 = 김모씨(57,대전시유성구전민동)는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받은 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상해서 선물을 보낸 사람에게 연락을 했다.

선물이 너무 고마워 연락을 망설였지만 지인이 그 당시에 보낸 선물들이 김씨에게 온 선물과 똑같으면 낭패를 보기 때문에 연락을 했다.

확인한 결과 대형마트에서 구입해 택배로 보낸 것인데 납품하는 농민들이 배상자를 구성하는 중 실수로 상태가 신성하지 않은 배를 넣어 유통과정에서 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이모씨(38,대전시 서구 둔산동)도 택배로 받은 물건이 곰팡이가 약간 있는 등 먹을 수가 없어서 버렸다.

지인에게는 연락을 하지 않았으며 기분만 상했다고 말했다.

▲택배피해 = 올 추석 택배물량이 사상 최대 기록을 갈아치울 정도로 크게 증가했다.

전자상거래가 활성화된 영향도 있지만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전 마지막 명절을 맞아 이른바 김영란법 특수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올 추석 김영란법에 규정된 5만 원대 이하 농·수산물의 택배 물량이 많이 증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상담소비자원과 소비자상담센터에 따르면 올 추석은 지난해 추석보다 물량이 20% 이상 늘어 배송이 지연되고 경우도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13일 대전시유성구전민동에 사는 김모씨(57)는 지인에게 추석 선물을 받은 배가 먹을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상해있다./아시아뉴스통신=김형중 기자

문제는 택배가 제때 배달되지 못해 물건이 상하거나 택배로 보낸 명절 선물이 감쪽같이 사라지는 경우다.

실제로 추석이 끼어 있는 달의 택배 배송 피해 상담 건수는 평균 1000여 건으로 다른 달보다 20~30% 정도 늘어났다.

평소보다 배송 물량이 몰리기 때문인데 하지만 배송사고로 택배업체에 피해신고를 한 소비자 가운데 보상을 받은 경우는 25%에 그치고 있다.

피해유형은 택배 분실과 파손, 배송지연 순으로 많았는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14일 이내에 택배업체에 통보해야 구제받을 수 있다.

소비자단체협의회 관계자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부재중이 아닌 곳을 수령지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고가의 제품 같은 경우 택배 이용에 신중한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피해를 막으려면 운송장에 물품의 종류와 가격 등을 정확하게 쓰고 배송 완료 때까지 운송장을 보관해야 한다"며 "문제가 생기면 2주 안에 택배 회사에 내용증명을 보내 배상을 요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여행피해 = 공정위는 "추석 전후 동안 해외여행자 수는 꾸준히 증가해 연휴기간에도 해외여행 관련 소비자 피해가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했고 살제로도 10%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에 따르면 명절 기간에 출발하는 여행상품을 예약했으나 여행사에서 일방적으로 취소하거나 일정을 변경하는 피해사례도 발생했다.

미리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현지에서 추가적인 비용이나 선택 관광이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여행업체의 부도 등으로 여행이 취소되는 경우를 대비해 여행업체 선택 시 등록된 업체인지, 보증보험에 가입돼 있는지 등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패키지 여행상품인 경우 추가비용·선택 관광 등 주요정보에 대해 사전 문의를 통해 꼼꼼히 확인한 후 선택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택배회사들이 물량이 몰리자 택배 상·하차 등 하루짜리 아르바이트를 모집해 운양하고 있다. (사진출처=네이버 카페)

▲스미싱주의보= '추석 잘 보내시고 OO년 남은 시간 모두 행복하세요.', '추석물량 증가로 배송 지연 중, 배송일정 확인.', '명절 상품권 보내드렸습니다.' 등의 문구로 스미싱 피해가 추석연휴기간에 예상되고 있다.

스미싱은 휴대전화 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클릭하면 악성코드가 설치돼 소액결제가 이뤄지게 하거나 개인정보 등 사생활을 침해하는 것을 말한다.

통상 수신자의 흥미를 유발할 만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보내지기 때문에 전화를 통해 접하는 보이스피싱보다 속을 확률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추석 기간에는 택배 지연에 따른 배송조회, 추석인사 및 선물확인, 이벤트 교환권 등을 사칭하는 경우가 많다. 인터넷 주소가 첨부된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뒤 해당 주소를 클릭하면 휴대전화가 악성코드에 감염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지인 명의 휴대전화로 메시지가 발송되는 사례도 있어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우선 문자메시지에 포함된 인터넷 주소를 누르지 말고 '경찰청 사이버캅' 어플을 통해 안전한 사이트인지를 검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불가피하게 이미 피해를 당한 경우에 필요한 대처법은 스미싱 문자의 주소를 터치해 악성코드 감염이 의심될 경우에는 무엇보다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설정해 데이터 통신 차단부터 해야한다.

경찰 관계자는 "추석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각종 스미싱 범죄가 더욱 늘어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며 "국민경제를 위협하는 금융범죄를 우리 사회의 정상화를 가로막는 장애요인의 하나로 간주하고 이에 대한 집중 단속과 예방활동 등을 지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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