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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을철 잣, 버섯(송이, 능이) 채취시기에 맞춰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인제경찰서와 함께 국유림 내 임산물(잣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가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는 모습.(사진제공=인제국유림관리소) |
산림청 인제국유림관리소(소장 송갑수)는 가을철 잣, 버섯(송이, 능이) 채취시기에 맞춰 지난 12일부터 오는 11월30일까지 인제경찰서와 함께 국유림 내 임산물(잣 등) 불법채취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한다고 17일 밝혔다.
기간 중 특별사법경찰관리와 산림보호지원단으로 구성된 산림사범수사대(14명)와 인제경찰서(3명)가 합동 단속해 잣, 송이 등 국유림 내 불법 임산물 채취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이며, 현장에서 위법행위 적발 시에는 가해자 검거 등 관련법에 따라 강력 처벌할 방침이다.
국유림관리소 보호관리팀장은 “시기에 맞춰 지역주민 및 관광객을 대상으로 사전계도 및 단속을 강화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할 방침이며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산림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되는 만큼,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와 산림보호에 대한 국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