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충북도교육청, 학교 체육시설 개방 확대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성식기자 송고시간 2016-09-18 04:50

학교실정에 맞게 20~50% 사용료 감면 방침
충북도교육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도교육청이 학교체육시설에 대한 주민 개방을 확대한다.

특히 각 학교별 사용료의 편차와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에 따른 민원해소를 위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8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체육시설이 부족한 국내 환경에서 학교 운동장과 흔히 강당 또는 체육관이라고 불리는 다목적 교실은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중요 시설로 자리 잡아왔다.

하지만 각 학교별 사용료의 편차와 특정 단체의 독점 사용 등에 따라 민원 발생의 소지가 있소 온 것도 사실이다.

이에 따라 도교육청은 우선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에 대해 사용료를 감면해 줄 수 있는 조항이 ‘충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있음을 주목하고 각급 학교에 이를 적극 시행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사용허가 대상자 선정의 투명성 확보, 사용료 산정 시 인근 학교 유사 시설의 사용료를 고려한 산정 등 민원 해소 방안을 마련, 시행토록 했다.

또한 사용허가를 원하는 단체가 다수일 경우에는 입찰을 통해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사용허가를 받은 시설에서의 학원, 사설 강습 등 영리행위 불가 등 관계법령에 따른 운영기준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주문했다.

사용허가가 승인된 내용에 대해서는 학교 홈페이지, 게시판 등에 고지해 사용을 원하는 제3자가 사용허가 내용을 미리 알아 불편함을 겪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실무 운영 방안도 포함했다.

도교육청은 개선방안을 통해 20~50%선에서 학교의 실정에 맞게 자체적으로 감면을 유도하며 추후 감면 여부와 감면 비율 등을 조사해 지속적이고 효과적인 방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도교육청 한경환 체육보건안전과장은 “이번 개선방안 시행으로 시범운영적인 측면에서 학교 자체적인 감면율 적용을 유도했다”며 “앞으로도 학교와 사용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