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전국 분포 현황.(자료제공=국토교통부) |
전국 387곳의 건축물 신축 현장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된 채 방치돼 안전사고 대책이 요구된다.
평균 공사 중단기간은 153개월로 10년 이상 중단된 경우가 전체의 62%인 241곳에 달해 안전조치가 시급한 실정이다.
실태조사 결과 17개 시?도 평균 23곳이 2년 이상 공사가 중단됐는데 지역별로는 ▲강원 63곳 ▲충남 56곳 ▲경기 52곳 ▲대전 9곳 ▲세종 1곳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지난해 11월부터 LH와 함께 지난 8월까지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에 대한 안전상태 조사결과 주기적인 안전점검을 요하는 D등급과 정밀안전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요하는 E등급 건축물이 75곳(19%)이며 가설구조물의 경우 D등급 이하가 112곳(29%)을 차지했다.
충남은 56곳 중 E등급 1곳, D등급 10곳, C등급 26곳, B등급 12곳이고 대전의 경우 9곳 중 6곳이 C등급, B등급 2곳이며 세종 1곳은 C등급으로 나타나 시간이 갈 수록 건축물이 부실화 되며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공사 중단의 직접적인 원인이 자금부족(177곳)과 부도(157곳)로 인한 사유 87%, 소송 및 분쟁이 12%로 공사 재개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또 공사 중단 건물 중 공동주택 121곳(31%)과 판매시설 99곳(26%) 등으로 개인의 경제적 피해도 상당 할 걸로 보인다.
건물 규모별로는 연면적 합계가 1만㎡초과 대규모 현장이 143곳(37%), 연면적 합계가 1만㎡미만 현장 244곳(63%)이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한번 공사가 중단되면 별도의 조치가 없는 경우 방치가 지속되는 특성을 확인한 만큼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국 데이터를 구축하고 관리를 체계화 할 계획이다.
가설울타리 등 출입금지조치와 가설자재 정리, 추락방지시설 설치 등 즉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된 443건에 대해 각 광역지자체에 전달 조치명령 하고 지속적으로 조치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이어 정비방법과 정비우선순위에 대한 개략적인 기준과 국가 정책방향 등을 제시하는 정비기본계획을 10월내 발표하고 내년도 내에 광역시도별로 개별 건축물별 정비계획을 세우도록 해 단계적으로 방치건축물 정비를 독려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동안 방치건축물에 대한 전문적인 점검매뉴얼과 안전등급 관리 등이 부재했던 만큼 이번 실태조사는 방치건축물 관련 통일적인 관리를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건축물 안전 및 도시미관이 삶의 질 향상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만큼 지자체와 개인도 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이 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