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함평군(군수 안병호)이 부동산 불법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함평군으 이를 위해 민원봉사과 내에 불법거래 신고접수창구를 설치해 온·오프라인 신고체계를 구축한다.
신고사항은 부동산 거래가격 허위신고, 중개업소 다운계약 강요, 청약통장 불법거래, 불법 분양권전매 및 알선중개, 떳다방 등 설치, 무등록자 중개행위 등이다.
군청 누리집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센터나, 서식을 내려받아 우편, 팩스, 방문, 전화 등으로 신고하면 되며 신고자 신분은 철저하게 보호된다.
함평군 관계자는 “불법거래 신고가 접수되면 철저히 조사하고, 위법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법에 의거 과태료 부과 및 형사고발 등 적극 대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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