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04월 22일 수요일
뉴스홈 사회/사건/사고
경상남도, 9월 정기분 토지 주택 재산세 부과

[경남=아시아뉴스통신] 김회경기자 송고시간 2016-09-18 22:27

토지분 2,943억, 주택분 699억 등 총 3642억원

전년대비 279억(8.29%) 증가, 개별공시지가 상승 등 요인
경상남도 청사 앞 표지석. /아시아뉴스통신 DB

경상남도가 도내 전 시군에서 6월 1일 현재 토지, 주택 소유자에게 201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3642억원을 부과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월1일) 현재 토지, 주택,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한다. 주택분은 재산세액(도시지역분 포함)이 10만원을 초과할 때 7월과 9월에 나누어 부과하고, 1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전액 부과된다. 건축물분은 7월, 토지분은 9월에 부과된다.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액은 토지분 2943억원, 주택분 699억원 등 총 3642억원으로 전년도 부과액보다 279억원(8.29%)이 증가했다.

주요 증가요인은 토지분의 경우 개별공시지가가 8.1% 상승했기 때문이며, 주택분은 신축으로 인한 3만 906호의 주택 증가와 주택가격 현실화 추진으로 개별주택공시가격이 5.5%, 공동주택가격이 4.0% 각각 상승함에 따른 것으로 파악된다.

시군별 부과액은 창원시가 가장 많은 1139억원(31%)이며, 김해시 704억원(19%), 양산시 476억원(13%) 순으로 나타났다. 의령군은 16억원으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의 납기는 2016년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에 직접 납부하거나 납부고지서 없이도 인터넷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 은행 CD/ATM기기에 현금카드(통장) 또는 신용카드로 지방세 부과내역을 확인 후 납부가 가능하다.

경남도 오시환 세정과장은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납부기한인 9월 30일 이전에 납부해 달라”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하고 인터넷 접속지연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이틀 여유를 가지고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재산세 부과 및 납부방법에 대한 의문이 있으면 각 시군 세무과(재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 저작권자 © 아시아뉴스통신. 무단 전재 및 재배포금지]



제보전화 : 1644-3331    이기자의 다른뉴스보기
의견쓰기

댓글 작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합니다.
회원가입 시 주민번호를 요구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