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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도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도는 친환경인증을 받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가당 40만원의 인증비용을 지원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친환경농업인의 생산비 부담을 덜고 지속적인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높여 친환경농업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농가 육성’ 사업은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무농약)에 소요되는 비용(인증신청수수료. 출장비. 토양ㆍ수질분석비. 잔류농약검사비 등)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친환경농산물 인증(유기. 무농약)을 받은 농업인(생산자단체 포함)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을 하면 된다.
도는 또 특수시책으로 벼 친환경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ha당 100만원 ‘유기농?무농약 재배농가 환경보전비’를 지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