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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슬레이트 지붕 철거 모습./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청주시가 올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
청주시는 당초 목표물량의 처리 후 남은 집행잔액과 낙찰차액을 남김없이 사용한다는 방침이다.
슬레이트의 처리지원을 원하는 주택 소유자는 건축물 소재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청주시는 1급 발암물질이면서 1970년대 전후 우리나라 건축물에 널리 사용됐던 석면 슬레이트로부터 시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청주시는 이달 중 설계변경을 통해 추가 처리물량을 확정하고 보관중인 슬레이트를 포함한 추가 슬레이트 처리비, 지원단가 초과 자부담금 및 지붕개량비에 대해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청주시는 지난달 말까지 231동의 슬레이트 건축물 해체.처리를 완료했다.
청주시 관계자는 “슬레이트 건축물에 거주하는 대상이 대부분 초고령에 취약계층이기 때문에 슬레이트 처리 자부담금과 지붕개량에 따른 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다”면서 “자부담 비용의 지원대책을 마련해 취약계층을 위한 자가가구 주거급여사업 등 연계사업을 우선 배정해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