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사천시는 오는 2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영업자의 자발적인 서비스 개선의지를 확고히 하고, 위생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미용업소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일반, 피부, 네일, 종합 등 미용 세부업종별 전체 325개 업소를 대상으로 행정과 명예공중위생감시원 2인1조 2개반으로 구성해 시설기준과 위생관리기준 등에 대한 준수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영업신고증과 면허증 게시 여부, 미용기구 소독, 구분용기 비치 여부, 밀실설치 여부 등과 함께 점 빼기, 귓불 뚫기, 문신, 박피술 등 유사 의료행위는 물론 '약사법' 규정에 의한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법'에 따른 의료기기 사용 여부 등 미용업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도 포함된다.
또한 영업장 면적 66㎡이상 영업소에 대해 옥외가격 표시제의 이행 여부와 함께 최종지불요금표 게시 점검과 요금표 사전정보 제공에 대한 계도와 홍보도 병행한다.
시는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지 시정조치하고, 관련법을 위반한 업소는 행정처분(경고, 개선명령 등)과 과태료(50만원)를 부과하며, 무신고 업소나 유사 의료행위 위반업소는 형사고발할 계획이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건전한 공중위생영업 분위기 정착과 시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속적인 점검과 지도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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