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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북 영동군청사./아시아뉴스통신DB |
충북 영동군은 올해 하반기 환경개선부담금으로 9443건에 2억3600만원을 부과해 납부대상자에게 고지서를 일제 발송했다.
19일 영동군에 따르면 환경개선부담금은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에 대한 처리비용을 일부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로 환경개선사업 투자재원으로 쓰이고 있다.
이번에 부과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상반기 사용분으로 산정기간은 지난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다.
부과 대상기간 중 소유자가 변경되거나 자동차 취득 또는 폐차 등의 경우 해당 기간만큼 제외하고 부과된다.
전년도 하반기분은 3월, 해당 연도 상반기분은 9월에 각각 부과되며 사용기간 소유자에 부과하는 후납제 부담금이다.
지난해까지는 시설물과 경유차량이 부과대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환경개선비용부담법 개정에 따라 경유차량만 해당된다.
하지만 기존 시설물 부과분에 대한 체납액은 폐지와 상관없이 납부해야 한다.
납부방법은 고지서를 지참해 금융기관을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현금 입출금기(CD/ATM), 인터넷 지로사이트, 위택스를 이용하면 된다.
납부기한은 이달 30일까지이며 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계속 미납할 경우엔 재산압류 등 불이익이 따를 수 있다.
군 환경과 이희규 환경관리팀장은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국가에서 대기?수질환경개선사업,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정책연구개발 등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한 중요한 재원이 된다”며 “기한 내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되는 만큼 기한 내에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