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목포신안사무소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원산지 단속과 아울러 소비자 단체와 함께 목포청호시장에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전개했다.(사진제공=농관원 전남지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목포·신안사무소(소장 서인수.농관원)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실시한 일제단속 결과 9개업소를 적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원산지 둔갑이 우려되는 제수·선물용품 등에 대해 지난달 18일부터 9월13일까지 특별사법경찰 및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 관계기관과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 전통시장, 식육판매업체, 일반음식점 등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그 결과 외국산 돼지고기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1개소, 중국산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음식점 6개소 등 총 7개소에 대해 형사입건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독일산 돼지고기 등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2개소에 대해서는 각 3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올해 폭염으로 작황부진에 따른 배추가격 폭등으로 식당의 경우 수입산 배추김치를 사용하는 업소가 증가하면서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한 유사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이번 단속 기간에는 소비자단체 명예감시원과 합동으로 농관원과 MOU체결 전통시장인 목포청호시장에서 부정유통 방지 캠페인을 실시하고 관계기관과 단속과 홍보를 병행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공정한 거래를 유도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제도가 정착 될 때까지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원산지가 의심스러울 때는 농관원 부정유통 신고 전화 1588-8112번이나 누리집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