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19일 공유재산의 체계적인 관리와 처분을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화를 위해 공유재산 실태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조사원 3명을 투입, 오는 22일부터 10월 말까지 대상지 407필지에 대해 ▶공유재산관리대장과 불일치 재산 파악 ▶공유재산의 무단 점유 ▶대부재산 적정사용 여부 ▶행정재산의 용도폐지 필요성 등을 집중 확인한다.
특히 이번 조사를 통해 주거환경 개선사업이나 도로개설 후 잔여부지 중 매각 가능한 보존 부적합 재산의 효율적 활용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무단 점유, 목적 외 사용 등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등의 행정조치를 할 계획이다.
조춘제 마산회원구 행정과장은 “이번 공유재산 조사를 통해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변상금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와 함께 행정목적으로 보존 가치가 낮은 재산은 용도 폐지해 매각을 추진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방재정 확충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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