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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회원구, 청탁금지법 매뉴얼 배부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2:16

창원시 마산회원구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직원들에게 배부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사진제공=창원시청)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구청장 조철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공개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을 인쇄?제작해, 공직유관단체와 직원들에게 배부했다고 19일 밝혔다.

배부한 청탁금지법 매뉴얼에는 ▶청탁금지법 적용범위 ▶부정청탁의 대응 예시 ▶상담?신고 처리 절차 ▶금품의 종류와 가액산정 기준 ▶경조사비 범위?가액의 확인 ▶징계?벌칙 등 청탁금지법에 대해 매우 상세하게 기재돼 있다.

이는 청탁금지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직원들의 행동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8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전문 강사인 윤대성 창원대 법학과 명예교수를 초빙, 전 직원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의 사례 중심으로 청렴 교육을 시행한데 이어 직원들에게 청탁금지법 사례 모음집을 배포했다.

특히 마산회원구는 부서장 주재 전부서 청렴교육을 시행하는 등 청렴 결의를 다지고 있다.

조철현 구청장은 “이번 청탁금지법 시행을 청렴문화 향상의 새로운 기회로 마련한다는 취지하에 법률 주요내용에 대해 올바르게 이해하고 전 직원이 하나 되어 청렴한 마산회원구를 만들어 나가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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