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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천군, 정기분 재산세 37억100만원 부과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채봉완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3:11

예천군청 전경.(사진제공=예천군청)

경북 예천군은 19일 9월 정기분 재산세 4만8393건, 37억100만원을 부과하고 납부 홍보에 들어갔다.

이번 재산세 부과는 토지분 4만6194건 34억3300백만원, 주택분 2199건 2억6800만원으로 전년대비 12.3% 증가해 4억500만원이 늘어났다.

증가요인으로는 도청이전과 각종 지역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공동주택 증가와 토지 공시지가 상승 등이 주된 요인으로 분석된다.

납부기간은 이달 30일까지로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1일 현재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주택분의 경우 연세액 10만원 초과분에 대해 7월과 9월에 2분의 1씩 나눠 부과한다.

예천군 관계자는 "실시간 가상계좌 납부와 신용카드, 스마트 위택스, 금융결제원 지로사이트,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신용카드 포인트 납부 등 편리한 지방세 납부방법으로 납기 내 납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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