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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 영주시청.(사진제공=영주시청) |
경북 영주시(시장 장욱현)는 오는 30일까지 불법 중개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예방을 위해 부동산 중개업소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지도?점검은 지역 내 부동산 중개업소 전체를 대상으로 하며 자격증?등록증 대여 및 양도행위, 부당 중개수수료 징수 행위, 계약서?확인설명서 등 제반서류 보관 실태 등을 중점 점검한다.
시는 점검결과 경미한 위반사항의 경우 시정조치하고 중요사항의 경우 과태료, 업무정지, 등록취소 등 행정처분 할 방침이다.
영주시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를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