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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핑계 저 핑계’ 76억 사기 기업형 조직 적발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4:21

‘월 500만원 수익 보장’ 1만3000명 투자자 모집

스포츠 토토 맞춘 것처럼 속인 후 추가 입금 요구

충북경찰, 16명 검거… 11명 구속 5명 불구속
충북지방경찰청./아시아뉴스통신DB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투자자를 끌어 모은 뒤 70여억원을 사기 친 기업형 조직이 경찰에 적발됐다.

충북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 같은 수법으로 76억원을 챙긴 이모씨(35) 등 16명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혐의로 검거해 11명을 구속하고 5명을 불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총책(회장)인 이씨 등은 지난 2014년 4월부터 최근까지 3년여간 중국 청도에 6개 사무실을 차려놓고 각 사무실에 사장.직원을 둬 프로그램 관리, 수익금 정산, 홍보팀(부본사,총판) 모집 업무를, 국내에는 현금인출팀, 대포통장 조달팀, 게시판,문자전송 등 피해자들을 유인하는 부본사,총판팀을 조직하는 등 기업형 조직을 만든 뒤 사기행각을 벌였다.

이씨 등은 1만3000명에게 스포츠경기 결과 예상정보(일명 픽)를 준다면서 중국에서 운영하는 사이트에 가입시켜 현금 입금 후 베팅토록 유도하고 이들이 적중한 것처럼 결과를 조작했다.

이들은 그러나 투자자들이 환전을 요구하면 배팅규정 위반, 데이터 해킹 등의 이유를 대며 추가 입금을 요구하고 이후 사이트 폐쇄, 가입아이디 삭제 등 방법으로 76억원을 가로챘다.

경찰조사 결과 이씨는 작은 아버지에게 국내 현금인출팀장을 맡기고 사촌 동생을 중국 사무실 관리실장으로 둬 피해자들이 입금한 금액의 45∼50% 상당을 국내 부본사,총판에게 수익금으로 정산해줬다.

이들은 가짜 스포츠 토토 사이트를 만들어 각종 포털사이트 카페나 블로그 또는 페이스북,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한 달에 500만원 수입이 가능하다’는 글을 남겨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경찰은 이들의 검거과정에서 현금 12억원, 시가 6000만원 상당의 롤렉스시계 2개, 대포통장 70여개, 대포폰 18대, 현금인출카드 41장 등을 압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추후에 중국본사에 있는 미검거 피의자 및 국내에 있는 부본사.총판 등 200여명을 추적해 검거할 예정”이라면서 “이들의 범죄수익금을 끝까지 추적해 몰수보전 신청을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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