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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구, 상하수도 체납요금 특별징수기간 운영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근내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4:31

경남 창원시 성산구(구청장 이명옥)는 19일 상하수도 체납요금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10월10일까지 체납요금 특별징수반(2개반 4명)을 편성, ‘하반기 특별징수기간’을 설정?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하수도 요금은 상하수도 시설확충과 노후시설 교체로 사용된다.

성산구 상하수과는 상하수도요금 2회 20만원 이상 체납 수용가에 대해서는 재산압류와 단수예고문 발송, 편의납부 방법 등을 안내, 상하수도요금 자진납부 분위기를 조성한다.

특별징수 기간 내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법률과 조레규정에 따라 정수조치(단수)는 물론 부동산?자동차?예금에 대한 압류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해, 징수율을 극대화 해, 상하수도 재정운영 내실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성산구 관계자는 “상하수도 수용가가 자동이체 신청으로 납부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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