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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도군,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 총력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염순천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6:16

경북 청도군청 1회의실에서 19일 오전 실.과장이 전원 참석한 가운데 세외수입체납액 징수방안과 관련해 대책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청도군청)

경북 청도군(군수 이승율)은 19일부터 오는 12월10일까지 하반기 지방세외수입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으로 정해 강력한 징수활동을 추진한다.

청도군의 지방세외수입 체납액은 12억4000만원으로 그중 60%가 차량관련 과태료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체납된 세외수입 내용은 자동차 의무보험미가입, 자동차검사지연, 부동산실명법 및 실거래위반 과태료, 토지개발부담금, 사용료수입 등이다.

이에 따라 부군수를 단장으로 세외수입체납액 정리단을 구성해 실과소, 읍면 전직원이 참여하는 체납징수 독려계획을 수립해 체납액 일소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또한 체납액징수의 실효성있는 조치를 위해 체납자에 대해서는 각종보조금 제한, 계약해지, 방문, 전화독려 등을 전개하고 고액, 고질체납자는 차량번호판영치, 재산압류, 공매처분 등 징수활동을 강화해 매월 실과별, 읍면별 징수실적 보고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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