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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사회복귀시설...각종 비리로 몸살앓이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김형태기자 송고시간 2016-09-19 18:55

상의근무규정 위반, '외부 수입 4051만원
천안시에 5700만원 중복 청구'
천안시 서북구 성정동 소재 A사회복귀시설./아시아뉴스통신=김형태 기자

충남 천안시 사회복귀시설에서 각종 불법행위가 적발돼 단속과 서정명령이 내려지는 등 몸살을 앓고 있다.

천안시 서북구 관내 A사회복귀시설은 근무시간에 자리를 비우는 일이 잦고 실습시간에도 수시로 외부에 나가 있는 등 사회복귀시설 업무와 별개의 일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천안시 동남구 관내 B사회복귀시설에서는 입소자를 허위로 등록한 것이 적발돼 시정조치 받았으며 일부 횡령의혹이 있어 고발조치 됐다.

또 C와 D 시설에서는 보조금 횡령 정황이 포착돼 고발조치 됐으며 일부 시설은 환수 조치가 내려지는 등 부정사실이 연이어 적발되고 있다.

19일 천안시 서북보건소와 동남보건소에 따르면 이들 사회복귀시설은 외부에서 있는 유료 강의를 위해 근무시간과 실습시간에 수시로 자리를 비우고 소속 기관의 일은 소흘히 하는 등 상근의무규정을 위반해 행정처분으로 시정명령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 천안시 관내 14곳의 사회복귀시설 중 7곳의 시설장 및 직원이 부부 및 남매 관계로 친족을 직원으로 고용해 족벌체제 시설운영이라는 지탄을 받고 있다.

보건소 근무상황부 검토 결과 A시설장은 소속 기관의 사전하가 없이 2012년부터 호서대, 충남사회복지협회, 충북사회복지협회 등에서 진행한 강의를 통해 4051만원의 별도 수입을 챙겼으며 이와는 별도로 천안시로부터 급여 424만원, 가족수당 및 명절휴가비로 기본급의 60%에 해당하는 254만원을 수령하는 등 약 5700만원을 연봉으로 수급한 사실도 밝혀졌다.

동남구보건소 관계자는 “동일 시설에서 친인척 채용 금지 규정을 마련하고 있다”며 “2018년부터는 제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부부 등 친인척이 별개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로 이에 대해서는 많은 검토와 절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사회복귀시설은 자해나 타해 위험이 없는 정신분열증 환자 및 조현병 환자 등 정신질환 진단서를 발급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사회복귀를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입소자로부터 30만원, 천안시로부터 1인 9만3000원을 지원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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