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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당진시청 현판./아시아뉴스통신 DB |
충남 당진시는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 시급액을 7703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가 정한 이번 시급액은 정부의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233원(시간당) 많은 금액으로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용방식에 대해 ▲1안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 방식 ▲2안 상대적 소득 방식 ▲3안 최저임금 가산 방식 3가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2안인 상대적 소득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활용한 방식으로, 현행 생활임금 산정방식 중 가장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또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도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종 확정해 총48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약 480여 명의 근로자가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은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