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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진시, 내년도 생활임금 시급 7703원 확정

[대전세종충남=아시아뉴스통신] 하동길기자 송고시간 2016-10-12 14:01

- 시 소속 근로자 등 480여명 대상, 내년 1월부터 지급
충남 당진시청 현판./아시아뉴스통신 DB

충남 당진시는 2017년 1월부터 생활임금 시급액을  7703원으로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당진시가 정한 이번 시급액은 정부의 2017년 시급기준 최저임금보다 1233원(시간당) 많은 금액으로 처음으로 적용된다.

시는 생활임금 지급의 기초가 되는 적용방식에 대해 ▲1안 3인 가구 가계 지출모델 방식 ▲2안 상대적 소득 방식 ▲3안 최저임금 가산 방식 3가지를 놓고 심의를 진행한 끝에 2안인 상대적 소득 방식으로 최종 결정했다.

이 방식은 서울시 노원구와 성북구가 2013년 국내 처음으로 생활임금제를 시행할 당시 활용한 방식으로, 현행 생활임금 산정방식 중 가장 오랫동안 활용돼 왔다.

또 가계지출모델보다 계산과정이 편리하기 때문에 시행과정에서 편리하게 적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시는 내년도 생활임금 적용대상 범위도 시 소속 근로자와 출자, 출연기관 소속 근로자로 최종 확정해 총480여명이 생활임금을 적용받게 됐다.

시 관계자는 “생활임금제가 시행되면 약 480여 명의 근로자가 적용 받게 된다”며 “앞으로 생활임금제 운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미비점은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생활임금제는 근로자의 주거비와 교육비, 문화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임금수준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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