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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시정연구원이 새로 입주한 '수원시산하기관 통합센터' 건물의 1층을 제외하고 3층 전체와 나머지 층을 일부 배정받는 등 건물의 41.5%를 차지하고 연구원 1인당 연구원실을 배정해 과도한 사무실 사용으로 질타를 맞고 있다. 사진은 구 농업경영정보관에 입주한수원시산하기관통합센터/아시아뉴스통신=정은아기자 |
과도한 사무실 사용으로 물의(본보 9월 26일자 보도)를 빚고 있는 수원시정연구원의 방만한 경영이 수원시의 안일한 행정으로 인한 결과라는 지적이다.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은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다는 법령에도 불구하고 수원시가 2년이 넘도록 '수원시정연구원에 우선 위탁해야한다'는 조항이 포함된'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조례'를 변경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수원시정연구원은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의계약 상대자가 될 수 없다.
지방연구원은 시행령 제 25조에서 수의계약 상대자로 규정한 특별법으로 설립된 법인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연구원은 문제가 붉어진 2014년 5월 이후부터 입찰형태나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됐다.
이에 수원시는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 7조 연구. 조사의 위탁 조항에 명시돼 있는 '시가 지방행정과 지역발전에 관련되는 연구, 조사업무를 위탁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수행의 가능성을 판단해 다른 연구기관보다 우선하여 연구원에 위탁하여야한다'라는 조항을 변경해야한다.
그러나 수원시는 조례를 변경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지난 8월 12일 '수원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추가적으로 '자치역량강화를 위한 교육개발과 운영'조항을 신설했다.
이 조항은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개발. 운영에 관한 규정 마련으로 체계적이고 실질적인 교육체계를 구축해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다.
수원시는 "시민들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시민자치대학 운영 등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조례 개정안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는 검토의견을 통해 조례일부를 개정했다.
문제는 2000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이 가능하지 않아 용역 한계로 사업이 위축된 상황에서 수원시정연구원이 수원시산하기관 통합센터 건물의 입주당시 추가로 600평방미터를 더 요구하는 등 방만한 운영으로 질타를 받고 있다.
결과적으로 수원시는 수원시산하기관 통합센터 건물의 41.51%에 해당하는 수원시정연구원의 공간을 허락했으며 추가적인 건물사용을 허락하는 안일한 행정으로 혈세낭비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조례개정은 인지하지 못한 상황으로 시정여부를 결정하겠다"며 "수원시정연구원의 직원은 39명이지만 연구에 필요한 계약직 등을 포함하면 100여명이 그 공간에서 연구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간이 방만하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르다"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