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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시청 모습.(사진제공=밀양시청) |
경남 밀양시가 시민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 해소를 위해 다음해 5월 22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신청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이 특례법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건축법'등에 의거 토지분할 제한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이 불가능한 공유토지를 간소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대상 토지는 건축물이 있는 토지로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있으면서, 1년 이상 자기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공유토지로,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밀양시청 민원지적과(055-359-5235)로 신청하면 된다.
다만, 공유물 분할에 관한 판결이 있었거나 이에 관한 소송이 법원에 계속 중인 토지와, 소유자간 분할하지 않기로 약정한 토지 등은 이 법에 따라 분할할 수 없다.
또한, 특례법 시행기간 내 처리를 위해선 공유자간 경계와 청산에 대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명현 민원지적과장은 "시행기간이 얼마 남지 않은 특례법인 만큼 많은 대상자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