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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공건축물 기계설비 분리발주 제동

[경기=아시아뉴스통신] 강경숙기자 송고시간 2016-10-12 15:58

건설협회 경기도회 강한 반발 도의회 조례안 부결
건설협회 경기도회는 12일 관련 조례안 심의가 열리는 경기도의회앞에서 조례제정을 강하게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사진제공=건설협회 경기도지회)

경기도 공공건축물에 대해서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건설협회 경기도회(이하 건협. 회장 하용환)의 강한 반발로 제동이 걸렸으며 이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임위에서는 12일 관련 조례안을 부결시켰다.

입법예고 후 여러차례 반대 의사와 행동을 해온 건협은 임시회 상임위가 열리는 12일 오전에도 경기도의회앞에서 분리발주 조례 반대 집회를 갖고 조례안 제정을 강하게 반발했다. 

관련 조례안은 지난 5월 20일 장현국 의원이 입법예고 한 후 건설협회 경기도회 관계자들의 지속적인 항의가 이어졌다.

당시 장 의원은 "기계설비공사가 건설공사에 포함하여 통합발주 되는 사례가 많아 하도급으로 인한 공사의 품질저하 및 부실시공, 책임 문제 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부실시공 방지와 안전을 확보해 기계설비업의 발전을 위해 입법예고 했다"고 취지를 전했다.

건협은 동 조례가 건설생산쳬계의 기본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할 뿐 아니라 시공상 원활한 공종연계가 미흡하고 책임시공 컨트롤타워가 부재함에 따라 시설물 안전 및 품질확보 곤란, 업종·공종간 하자책임 불분명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다고 도의회에 지속적으로 반대의견을 제출해 왔었다.

하용환 경기도회장은 "회원사의 단합된 의지가 좋은 결과를 낳았으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를 발굴, 개선해 업계의 업역보호는 물론 권익증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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