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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밤늦은 시간 불모산터널 안에서 일명 ‘롤링레이싱’을 하기 위해 터널 입구에서 대열을 갖추고 있는 차량 모습.(사진제공=경남경찰청) |
밤늦은 시간 터널 안에서 일명 ‘롤링레이싱’을 한 20?30대가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남경찰청(청장 조현배) 교통범죄수사팀은 불모산터널 안에서 고급외제차로 폭주행위를 한 자동차영업사원 A씨(38) 등 42명을 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7월과 8월 오후 11시부터 오전 3시 사이에 터널 입구까지 시속60km/h의 속도로 서행하면서 대열을 갖춰 터널 진입과 동시에 가속해 출구까지 빨리 도착하는 차량이 승리하는 방식의 롤링레이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의 직업은 자동차영업사원, 자영업, 회사원 등 다양하고 연령대는 20~30대 남성들로 인터넷과 휴대폰 밴드모임 등을 통해 집결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공동위험행위)으로 형사입건(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하고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40일)을 조치키로 했다.
또 상습적으로 레이싱을 한 운전자 B씨의 외제차 등 3대를 압수할 예정이다.
경남경찰청은 폭주레이싱과 난폭·보복운전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과 홍보로 안전운전이 정착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교통범죄수사팀 김용수 경감은 “이들은 제한속도 80km/h의 자동차전용도로인 불모산 터널 2.1Km구간에서 200여km/h의 속력으로 주행을 하는 등 대형 교통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운전을 했다”며 “터널 내 CCTV영상과 터널요금소 통과차량 번호 등을 확보해 A씨 등을 추궁해 검거했다”고 말했다.
한편 ‘롤링레이싱’은 일정 속도로 달리다 정해진 구간에서 급가속해 결승지점까지 승부를 겨루는 경주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