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시 의창구(구청장 신용수)는 오는 21일까지 이?미용업소의 운영현황과 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실태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이?미용서비스 제공 전에 이용자가 최종 지불해야 할 비용을 알 수 있도록 하는 ‘미용업소 가격게시와 사전정보 제공지침 시행에 따른 것이다.
지침의 주요 내용은 미용업소가 미용행위에 수반되는 최종지불가격을 게시하고 서비스 제공 전에 최종지불요금 내역서를 작성해 이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조사는 ▶미용업소 최종지불가격 게시여부 ▶최종 가격게시와 사전정보제공에 대한 지침 인지여부 ▶최근 손님과의 가격분쟁 여부 등이다.
특히 이 제도와 관련된 애로사항이 있는지에 대한 여론을 수렴해, 미용서비스 이용 시 게시요금과 최종요금과의 차이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와 불만도 근절한다.
김갑련 의창구 문화위생과장은 “이 제도가 조기에 정착되면 미용업 전반에 대한 시민의 신뢰도가 높아질 뿐만 아니라 위생서비스에 대한 시민 만족도도 향상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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