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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평촌지구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재정비촉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사진은 대전시청 전경./아시아뉴스통신DB |
대전시가 평촌지구 금형산업 특화단지 조성과 함께 재정비촉진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2일 시에 따르면 시 도시재정비·경관공동위원회는 이날 회의를 열고 상서·평촌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과 도마·변동지구 재정비촉진계획(변경)안을 심의·완료했다.
먼저 상서·평촌지구는 지난 60~70년대 형성된 공업지역으로 열악한 주거 및 교통시설, 생활기반시설의 부족 등으로 지역 경제가 침체된 지역으로 대덕구 평촌동 158-6번지 일원 약 21만5731㎡를 도시개발사업을 진행, 대전지역에 산재한 금형 관련 업체의 집적화를 유도 금형산업 특화단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심의된 계획안은 평촌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효율적·합리적인 사업시행을 위한 개발계획 변경과 상서동 146번지 일원에 340여 세대 행복주택을 건립해 대학생, 신혼부부, 사회초년생들에 저렴하게 임대하는 보금자리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 재정비촉진계획수립 후 주민들의 추진 의사가 없는 신탄진동2구역 주택재개발사업을 해제해 토지거래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는 이번 도시재정비 및 경관공동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해 재정비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 할 예정이다.
도마동 170-30번지 일원(10만2769.1㎡)의 도마변동 8구역은 조합 설립, 시공사 선정 등 순조롭게 진행되는 구역으로 도마실체육공원 건립 시, 선(先) 투입된 기반시설비용을 향후 부담해야 하는 조건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촉진계획 변경을 통한 기반시설부담금을 조정해 사업에 활력을 불어넣는다는 계획이다.
2016년 5월 대전광역시 건축·경관공동위원회 심의 내용과 지적측량 결과를 반영해 전체적인 토지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기반시설비용 분담은 관련 법령에 의해 의무적으로 설치되는 비용만 사업시행자가 분담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심의내용을 반영해 촉진계획 결정고시가 나면 사업시행인가를 거쳐 착공하면 다른 구역의 재정비촉진사업에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평촌지구에 금형산업을 집적화하는 도시형 첨단산업 용지를 조성한다는 계획으로 도시재정비 및 경관 공동위원회 심의 후 이를 근거로 도시의 균형발전과 신탄진을 거점으로 연계한 종합적인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낙후된 대덕구 평촌지역 원도심 활성화의 앵커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