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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66일 신생아 아동학대치사 친부 구속영장 발부

[인천=아시아뉴스통신] 조기종기자 송고시간 2016-10-12 22:24

인천지법 영장실질심사 심문자 대기실./아시아뉴스통신=김태일 기자

인천지법은 생후 66일 신생아 아동학대치사 사건의 친부 A씨(25)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혐의로 오늘 오후 5시45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지난 9일 인천경찰청(청장 김치원)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치사)위반 혐의로 숨진 생후 66일 신생아의 친부 A씨(25)와 친모 B씨(20.여.무직)를 긴급체포했다.

숨진 신생아는 지난 8월5일쯤 3.06kg의 정상체중으로 태어났으나 분유를 잘 섭취하지 못해 심한 영양실조 상태를 보이고 약 일주일 전부터 감기의심 증상이 있었다.

이같은 증세에도 친부모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유기(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친부 A씨는 사망 당일 오전 7시40분쯤 신생아에게 분유를 먹이려고 젖병을 물렸으나 숨을 헐떡이다 반응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세 시간여 동안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신생아가 숨을 쉬지 않고 체온이 느껴지지 않자 오전 11시26분쯤 119에 신고했다. 이때 친모는 "전일 먹은 감기몸살약 기운에 잠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지난 10일 오전 국과수에 신생아의 사체 부검을 의뢰했으며 친부모에 대해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입건하고 친부 B씨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친모에 대해서는 다른 자녀(21개월)의 양육문제를 고려해 불구속 했었다.

한편 친부모는 "자신들이 정상적으로 아이를 돌보지 않아 사망에 이른 것"이라며 범행일체 자백하고 "피해아동은 외견 상 특이외상이 없으며 저체중(영양실조) 상태인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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