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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署, 부정청탁금지... '불청객은 330으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최일생기자 송고시간 2016-10-12 22:47

함안경찰서는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불청객은 330' 특수시책을 추진한다.(사진제공=함안경찰서)

경남 함안경찰서(서장 진영철)는 건강하고 청렴한 사회 분위기 조성과 김영란법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불청객은 330' 특수시책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불청객은' 오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스스로 찾아온 손님, ‘즉 부정청탁을 하는 대상자를 일컫는 것'이다.

'330'은 30초간 부정청탁 여부 판단해 30초간 부정청탁을 단호히 거절해 부정청탁을 제로화(0) 하자는 뜻이다.

함안 경찰은 "이와 관련 스티커를 제작해 근무수첩에 부착해 볼 때마다 상기시켜 공직사회의 청렴한 풍토 조성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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