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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생은 학교의 봉?'…상명대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

[서울=아시아뉴스통신] 곽정일기자 송고시간 2016-10-13 08:51

 
12일 오후, 국회앞에서 이영이 박사와 전국대학원총학생협의회가 상명대의 연구저작권 강탈, 연구비 유용 재조사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은 기자회견이 진행되고 있는 모습./아시아뉴스통신=곽정일 기자

전국대학원총학생회협의회와 이영이 상명대학교 강사는 상명대학교의 연구저작권 및 연구비 유용에 대해 국회차원의 재조사를 촉구했다.

김선우 전국대학원총학생회장과 이영이 강사는 12일 오후, 국회 앞에서 상명대에 대한 박사 연구비 유용 및 연구 저작권 강탈에 대해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이영이 박사는 "상명대와 문화재청은 이영이 이진희 강사의 박사학위 논문을 학술용역으로 발주해 개인연구 교수 및 문화재청의 소유물처럼 강탈해갔다"고 주장했다.

이 박사는 "상명대 총장은 지도교수가 했다는 명목으로 박사학위논문을 공동연구물, 공동소유, 공동저작권을 주장했다"면서 "그것이 공동저작권 조건이 된다면 모든 지도제자들의 학위논문에는 지도교수가 공동저자로 올라가고, 공동저작권이 되어야 한다는 말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대학원생과 연구자들이 아이디어 제시, 지적재산을 제공해서 논문을 쓰고 연구에 참여하지만 자신 연구의 일부 혹은 전부를 빼앗기고 교수의 연구 성과를 위해 대필을 하는 문제가 생겨도 연구자로 살아가기 위해 교수와의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만 한다"고 한탄했다.

이영이 박사는 상명대 지도교수의 연구비 부정사용도 주장했다.

이 박사에 따르면 "지도교수가 신용불량자를 운운하며 제자에게 계좌를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면서 "제자명의 계좌를 상명대와 상명대 산학협력단에 등록하고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상명대에서는 연구비를 이 차명계좌를 통해 지급했고, 연구생들의 인건비 또한 이 계좌로 반환됐다"면서 "연구를 발주한 문화재청은 연구비 정산서류를 통해 확인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고 신고를 받은 교육부는 교수가 의원면직해 확인할 수 없었다는 답변을 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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