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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군, 공유재산 대부료 체납액 일소 ‘총력’

[충북=아시아뉴스통신] 여인철기자 송고시간 2016-10-13 08:51

충북 단양군 심벌./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단양군 오는 28일까지 공유(도·군유)재산 체납액 일제정리에 나선다.

군은 공유재산을 임대하고도 못 받은 체납액이 도유 4건에 113만4000원, 군유 32건에 1010만9000원 등 모두 36건에 1124만3000원이다.

군은 체납 현황을 유형별로 분석해 면담을 통한 대부료 납부 독려하고 상습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차량·부동산 등을 조회·압류 등 맞춤형 징수 전략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동안 재무과장을 반장으로 체납액 징수 독려반도 운영한다.
 
군 관계자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며 강력한 징수활동을 통해 체납액 감소에 온 힘을 기울여 건전한 지방재정의 운영을 위해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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