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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산군, 올해 야생동물 농작물 피해 1억 보상

[충북=아시아뉴스통신] 김영재기자 송고시간 2016-10-13 09:54

충북 괴산군 로고./아시아뉴스통신DB

충북 괴산군은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101농가에 피해보상금 1억500만원을 지급한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야생동물에 의한 괴산지역 농작물 피해면적은 110건에 14만1037㎡이다.

지역별 피해건수는 청천면이 24건으로 가장 많고 이밖에 칠성면 20건, 청안면과 소수면 각각 16건, 감물면 9건, 장연면 8건, 문광면 7건, 불정면 5건, 사리면 3건, 괴산읍과 연풍면 각각 1건 등이다.

이중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98건이고 고라니 11건, 기타 동물로 인한 피해가 1건으로 집계됐다.

피해 작물은 옥수수가 90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인삼 1건, 배추 3개, 벼 1건, 기타 15건 등이다.

괴산군은 야생동물의 농작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기울타리와 철선 울타리 등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있으며 유해야생동물 피해방지단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농작물 피해를 줄이고 농업인의 안정적 농업경영 유지를 위해 보상금 지급과 피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민은 읍.면사무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면 직원의 현장조사 후 군으로 접수해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심의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되며 피해 보상금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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