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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긴급조정권' 압박에 2차 잠정안 타결

[서울=아시아뉴스통신] 박규리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0:53

14일 열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추인받으면 정상화
 
2015년, 현대자동차 노조 파업 개시 기자회견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현대자동차 노사가 2차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2차 잠정합의안은 기본급 7만 2000원 인상(기존 개인연금 1만원 기본급 전환 포함),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50만원과 주식 10주 지급 등이다.

앞서 노사는 지난 8월 말, 1차 잠정합의안에서 임금 5만 8000원 인상, 성과급 및 격려금 350%+330만원, 재래시장 상품권 20만원, 주식 10주 지급 등을 합의했다.

그러나 노조는 임금 인상분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전체 조합원 약 5만 여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찬반투표에서 역대 최고인 78.05%의 반대로 이 안을 부결시키고 파업 투쟁을 계속했다.

1차 잠정 합의안이 부결된 지 50일 만에 도출된 2차 합의안은 오는 14일, 열릴 전체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추인받으면 파업은 끝을 맺게 된다.

이번에 노사가 2차 잠정합의안을 도출한 것은 장기화된 파업으로 회사 피해가 상당하고, 더불어 노동부장관이 지난 11일, 긴급조정권 발동을 언급함으로서 추가 파업이 파국을 맞을 수 있다는 위기감에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모습./아시아뉴스통신 DB

현대차 관계자는 그동안 노조의 24차례 파업과 12차례 특근 거부로 14만2000여 대, 3조1000여억 원에 이르는 손실을 낸 것으로 추산했다.

한편,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절 76조에 따른 조치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지나치게 행사한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가 이를 제한할 수 있는 권리다.

노동부장관은 ▲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 그 규모가 크거나 ▲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에는 긴급조정 결정을 할 수 있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헌법상 보장된 파업권이 제한된다. 해당 사업체의 근로자들은 즉각 파업을 중단하고 산업현장에 즉시 복귀해야 하며, 30일간 파업을 할 수 없다.

이에 따르지 않으면 불법으로 간주된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이후 중앙노동위원회에서는 파업을 해결하기 위한 조정을 바로 개시하게 된다.

실제로 정부는 1969년 8월 대한조선공사, 1993년 현대자동차, 2005년 8월 아시아나항공과 12월 대한항공 파업 때 긴급조정권을 발동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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