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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녕군청사.(사진제공=창녕군청) |
경남 창녕군은 여름철 악취 민원의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돼지 가축분뇨를 투명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다음해 1월 1일부터 돼지분뇨 및 액비의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된다고 13일 밝혔다.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은 가축분뇨 중 돼지분뇨나 돼지분뇨로 만든 액비의 배출부터 수집운반, 처리, 액비 살포까지 전 과정을 실시간 관리ㆍ운영하는 시스템이다.
군은 한국환경공단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의 협조를 받아 최근 돼지사육농가, 액비재활용ㆍ수집운반업체 관계자 등 33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자 교육을 했다.
군은 또 환경부의 지원으로 가축분뇨 수집운반차량 3대에 위성항법장치(GPS)ㆍ영상장치ㆍ중량계 등을 설치했으며, 수집운반업체 차량 1대는 이달 중 장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돼지분뇨ㆍ액비 배출자 및 수집운반, 재활용업체는 다음해부터 돼지분뇨 또는 액비의 배출ㆍ운반ㆍ처리 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한 전자인계서를 작성해야 한다.
성장근 환경위생과장은 "이 시스템을 통해 앞으로 분뇨발생량과 액비사용량의 데이터화로 축산농가에는 위생적인 가축 관리와 액비사용 농가에는 작물 사양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돼지사육농가 중 허가대상은 다음해부터 신고대상은 오는 2019년부터 가축분뇨 전자인계관리시스템 사용이 의무화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