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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용수 의원, 지방세 세금대납 이용 카드깡 활개

[경남=아시아뉴스통신] 손임규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5:01

엄용수 의원./아시아뉴스통신 DB

급전이 필요한 사람의 신용카드로 납세자가 납부해야할 세금을 공공기관에 대납해 주는 세금 카드깡이 활개를 치고 있다. 

새누리당 엄용수 국회의원(경남 밀양ㆍ의령ㆍ함안ㆍ창녕)은 13일 기획재정부, 국세청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 1월부터 2016년 6월 기간 중 발생한 카드깡 실태조사 분석 결과'를 인용하며, 카드가맹점으로 등록된 정부부처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세금 카드깡이 2015년 5389건, 150억7000만원, 2016년 상반기까지 580건, 18억원5300만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지자체별로는 2015년 기준, 광주광역시청이 2631건, 54억 33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부산광역시청 448건, 14억5600만원, 서울시청 278건 8억200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카드사별로는 신한카드사가 2736건 75억62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현대카드사 920건, 24억1600만원, 롯데카드사 796건, 21억8700만원 등 순으로 드러났다. 

세금 대납을 이용한 카드깡은 중간업자나 카드깡업자를 통해 카드깡이용자의 카드로 지방세를 결제하고, 납세자가 현금으로 지방세를 카드깡업자에게 지급하면, 카드깡업자는 수수료를 뗀 뒤 카드주인(카드깡 이용자)에게 현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 때 카드깡 이용자가 실제 부담하는 금액은 현금 수령액의 1.7배 가량되는데, 가령 카드깡 이용자가 현금 400만원을 받는 경우(수취금액 400만원 + 카드깡 수수료 158만원 + 할부수수료(24개월) 116만원) 실제는 674만원을 부담해야 한다.  

식당이나, 도소매업체가 카드 가맹점인 경우 카드깡 행위가 적발되면 카드거래중지 또는 사업자등록을 폐지시키면 되지만 가맹점이 국세청이나 서울시청 같은 세금징수 기관인 경우 당장 카드거래를 정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계속 방치됐다.

엄 의원은 "카드깡은 급전이 필요한 서민 등을 상대로 한 고리대금행위로 신용불량자를 양산하는 등 서민피해를 유발하고 금융질서 훼손과 지하경제를 양산하는 중요 범죄인데 공공기관이 범죄에 활용되고 있다"며 "공공기관 이용 세금 카드깡 문제의 심각성을 관계기관이 공유하고 시급히 근절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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