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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시 진해루 앞 해상에서 교체한 기존 푼톤을 분리해 하부에 붙어 있던 패류 등을 제거하다 적발된 현장 모습.(사진제공=창원해경) |
창원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영모)는 12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진해루 앞 해상에서 간이계류시설(푼톤)에 부착된 패류(따개비) 등을 제거해 바다에 투기한 S업체 대표 이 모씨(53)를 해양환경 관리법 위반혐의로 입건하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S업체는 창원시로부터 허가를 받고 진해루 앞 해상 물놀이시설을 설치, 수년째 운영해 오다 물 위에 띄워 설치한 푼톤(발판)을 교체했다.
이후 기존 푼톤을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 띄워 보관해 오다 지난 5일 태풍 ‘차바’ 북상 시 선박을 이용 인근 하천 교량 옆에 보관하다 다시 해상으로 끌고 나갔다.
문제는 선박을 타고 물 위에 떠 있는 푼톤에 내려 푼톤을 하나씩 분리해 뒤집고 하부에 붙어 있는 패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고 해상에서 제거해 불법적으로 투기하다 12일 오후 2시20분쯤 현장에서 창원해경에 적발됐다.
특히 S업체가 패류 등 제거작업을 벌였던 바로 인근에는 국?도비의 사업비를 투입해 준설작업 중에 있다.
이 사업은 진해 행암만 일대를 해양수산부가 특별관리해역으로 지정하고 오는 2017년까지 3년간 국비 192억원을 투입, 오염된 해저퇴적물 24만 5736㎥를 수거?처리하는 ‘진해 행암만 오염퇴적물 정화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번 창원해경 수사에 귀추가 주목된다.
창원해경 관계자는 “S업체를 상대로 위반 경위를 정확히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