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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청 공무원 군유지 수의계약 7배나 올라 논란

[대구경북=아시아뉴스통신] 김상범기자 송고시간 2016-10-13 16:01

부단체장 3명도 포함..조합 설립 수의계약 위법 조사
경북도청 신청사 전경(사진제공=경북도청)

경북도청 공무원이 29명이 포함돼 구성한 마을정비조합이 경북 예천군의 군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입한 토지가 1년 6개월만에 7배나 올라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해 3월 경북 예천군은 도청 신도시 인근 호명면 송곡리 군유지인 임야를 수의계약으로 경북도청 공무원 29명이 포함된 34명으로 구성된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에 매각했다.

이에 예천군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군의회에서 의결해 지난해 3월쯤 송곡지구 마을정비조합과 매각 계약을 체결했다.

매각 토지 면적은 3만7163㎡, 매각금액은 12억9800만원으로 1년 6개월이 지난 현재 토지 가격은 약 7배 정도 올랐다.

특히 송곡지구 신규마을 조성사업이 농림식품수산부의 공모사업에도 선정돼 국비 10억800만원과 군비 4억3200만원을 지원 받아 마을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 사업을 할 예정이다.

13일 경북도 관계자에 따르면 마을정비조합 설립과 관련한 절차와 조합원의 자격기준 등에 대해 문제가 있는지 조사할 예정이다.

또한 예천군이 수의계약으로 군유지를 매각한 경위와 농림식품수산부의 국비지원을 받게 된 경위와 이에 따른 적법성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종환 경북도 감사관은 "언론에서 제기된 문제뿐만 아니고 사업 자체를 면밀히 들여다 볼 계획이다"며 "그러한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불법 행위가 드러나면 당연히 엄중 문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논란으로 각종 사업추진과 민원처리에 소극적인 사례가 없는지 상시 감찰활동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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