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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일 세종경찰서는 관절에 특효있는 희귀약재라 거짓말해 일반 한약재인 ‘금모구척’을 30배 비싸게 팔아온 일당 7명을 사기 등의 혐의로 검거했다./아시아뉴스통신=홍근진 기자 |
세종경찰서는 조치원읍 전통시장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들을 상대로 일반 한약재를 관절에 특효가 있는 희귀약재라고 하며 과장·광고해 원가의 30배 폭리를 취한 A씨(69.여) 등 7명을 사기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피해자들에게 “잘 나오지 않는 귀한 약재니 나와 절반씩 사자”라고 속이는 수법으로 260만원을 가로채는 등 전국의 전통시장을 돌며 5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결과 A씨는 시골에 혼자 사는 노인들 중 허리나 관절이 아파 고생하는 사람이 많고 쉽게 속는다는 점을 이용해 함께 범행할 노인들을 모집한 후 운반책, 판매책, 바람잡이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판매책이 전통시장에 좌판을 차려놓고 바람잡이가 몸이 불편한 피해자에게 접근해 1차로 유인한 후 다른 바람잡이가 2차로 접근해 저가의 한약재 ‘금모구척’을 520만원에 사도록 바람잡이 역할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 등 2명은 지난해 같은 수법으로 범행하다 검거돼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계속한 것으로 확인됐으며 경찰은 여죄를 파악하기 위해 수사 중이다.
경찰서 관계자는 “노인들에게 지나치게 효과가 좋다고 광고하거나 비싸게 약재를 판매하는 경우엔 피해를 입을 수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을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