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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거창군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청탁금지법 교육을 시행하고 있다.(사진제공=거창군청) |
경남 거창군(군수 양동인)은 종합사회복지관 대강당에서 지난 26일 군 소재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여성단체협의회원 등 200여명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에 대한 교육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자료집을 배부한 후 최태환 거창군 감사담당주사의 강의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청렴마인드를 제고하고, 올바른 법 이해를 돕기 위해 ▶'청탁금지법'의 제정배경과 의의 ▶부정청탁의 금지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행위 신고?처리 방법 등으로 진행됐다.
특히 교육 말미에는 어린이집 일선현장에서의 사례를 통한 질의응답 시간도 가졌다.
거창군 관계자는 "오늘 교육과 배부한 자료집을 잘 이해하고 참고해서 앞으로 부정청탁과 관련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도 당부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