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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 살해한 아들 징역 30년 구형

[서울=아시아뉴스통신] 윤자희기자 송고시간 2026-06-20 00:05

아시아뉴스통신 DB


[아시아뉴스통신=윤자희 기자] 아버지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중형이 구형됐다.

검찰은 19일 의정부지법 형사13부(김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다.

A씨는 지난 1월 26일 오전 8시께 경기도 양주시의 한 단독주택에서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도주해 사흘 만에 체포됐다.

선고 공판은 8월 14일로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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