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밀양시가 오는 7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관내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해 특별점검을 한다.
시는 비산먼지 주요 발생원인 건설공사장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해 대기질 오염을 예방하고 주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 등 주민들의 생활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중점 점검내용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변경)의무 이행 여부, 세륜 시설, 방진벽, 이동식 살수시설, 진입도로 관리 등 비산먼지 억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이행 여부 등이다.
특히 대규모 건축공사장, 토목공사장에 대한 집중 점검과 함께 상습 민원유발 사업장에 대해서는 반복 점검 계획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관계법에 따라 사법조치 등 엄격 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환경오염과 생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공업체의 자발적인 비산먼지 억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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